성별 확인 서비스 증명서 양식
아래 양식을 사용하여 Alliance 회원에게 섹션 1367.28에 나열된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성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 제2부. 면허 규정, 제2.2장 의료 서비스 계획, 제1367.28절은 성별 확인 서비스를 여성화 유방성형술, 남성 흉부 재건술, 유방 절제술, 성별 확인 안면 수술, 자궁 적출술, 난소 적출술, 음경 절제술, 고환 절제술, 여성화 생식기 성형술, 음경 성형술, 음낭 성형술, 음성 남성화 또는 여성화, 성별 불쾌감 또는 양성 간 상태와 관련된 호르몬 치료, 성별 확인 산부인과 치료 또는 성별 불쾌감 또는 양성 간 상태와 관련된 음성 치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게다가 이 법의 어떤 내용도 고객이나 환자의 성별이나 기타 보호되는 특성에 관계없이, 운루 시민권법(민법 제51조) 및 기타 적용법에 따라 완전하고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체의 의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귀하는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며 진실함을 증명합니다. 또한 귀하는 이 정보를 Alliance에 제공하거나 이전에 Alliance에 제공한 정보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위에 제공된 정보 중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Alliance에 즉시 알리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귀하는 Alliance에 위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섹션 1367.28 – 네트워크 내 제공자 중 어떤 제공자가 접근 가능한 성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했는지 식별하는 정보 DMHC APL 24-018 – 상원 법안 923 준수.